고대앞 사건 관련의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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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손진곤 부장판사)는 25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등 7병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정덕흥 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인장 발부나 재판기일 지정은 소송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재판장의 전권적인 직권사항이므로 이를 두고 재판장의 권한이 남용됐다거나 유죄의 예단을 갖고 공판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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