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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서 내용도 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종전에 대통령만 하던 취임선서를 수상도 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서내용을 권한에 맞게 수정.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선서는『국가를 보위하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노력하고…』로 되어 있는 것을『국가의 독립성과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로 바꾸는 대신 수상취임선서문에『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며 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
한편 당헌특위간사인 이치호 의원은 개헌안 전문에 상해임시정부를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논란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여-야 토론에 붙이겠으나 임정의 정신은 3·1정신에 포괄, 흡수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
개헌안에는 대통령피선거권에「선거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간사는 특정 재야인사에 대해『그도 저촉될 것』이라고 해석.
민정당 안은 국무위원은 각료로, 국무회의는 내각회의로 바꾸고「대법원판사」를「대법관」으로 환원시켰는데『사법권을 존중한다는 뜻과 법원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 당 개헌안의 조문화작업에는 이 간사 외에 배성동·현경대 의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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