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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영장 담당 임성철 판사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군은 26일 오전 10시50분쯤 원주시 한 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군(15)의 머리와 배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한때 중태였지만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7월 중순 A군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B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A군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B군에게 4차례에 걸쳐 공원과 화장실에서 뺨을 맞거나 배와 다리 등을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군은 1교시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B군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다. A군은 2교시가 끝난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B군을 찔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진술과 함께 A군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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