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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간 치약, 정말 괜찮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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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MIT·MIT 포함 치약, 인체에 안전"
아모레퍼시픽 "원료에 포함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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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회수에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제품 내 함유량이 낮아 인체에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CMIT·MIT와 관련한 궁금증을 식약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풀었다.

CMIT·MIT는 무엇인가.
CMIT와 MIT는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유독물이나 취급제한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인 생성반응을 일으켰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3명 생존)이 인정받았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는 2009년 치약에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제품을 회수했다. 이유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가 자진 회수계획을 냈고 식약처가 받아들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괜찮다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달라서 그렇다. 미국·유럽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분류 체계가 다르나보니 관리 수단도 달라진다. 만약 국내에서도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리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법·규정의 차이가 혼란을 빚었다.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라서 회수됐다.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 가능하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화장품 고시에서는 CMIT·MIT에 대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고시는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제조한 로션이나 에센스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이 성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가?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 15ppm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 점검 시 중점 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외의 제품에는 CMIT·MIT가 함유된 제품이 없나?
현재로선 애경과 LG생활건강 등 다른 업체의 치약ㆍ구강청결제에는 해당 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업체들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도 애경ㆍ코리아나화장품 등에 공문을 보냈고, 문제가 된 보존제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CMIT·MIT가 왜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만 들어갔나? 아모레퍼시픽은 알고 있었나?
납품업체인 미원상사에서는 해당 원료가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납품했다. 4년 이상 원료를 납품받은 아모레퍼시픽은 CMIT·MIT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원료 관리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다. 치약 제조 과정을 수시로 감독·관리해야 할 식약처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서영지·정종훈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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