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MIT·MIT 포함 치약, 인체에 안전"
아모레퍼시픽 "원료에 포함된 줄 몰랐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회수에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제품 내 함유량이 낮아 인체에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CMIT·MIT와 관련한 궁금증을 식약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풀었다.
- CMIT·MIT는 무엇인가.
- CMIT와 MIT는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유독물이나 취급제한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인 생성반응을 일으켰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3명 생존)이 인정받았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
-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는 2009년 치약에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제품을 회수했다. 이유는?
-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가 자진 회수계획을 냈고 식약처가 받아들였다.
- 미국과 유럽에서는 괜찮다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 법과 제도가 달라서 그렇다. 미국·유럽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분류 체계가 다르나보니 관리 수단도 달라진다. 만약 국내에서도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리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법·규정의 차이가 혼란을 빚었다.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라서 회수됐다.
-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
-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 가능하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화장품 고시에서는 CMIT·MIT에 대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고시는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제조한 로션이나 에센스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이 성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가?
-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 15ppm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 점검 시 중점 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아모레퍼시픽 외의 제품에는 CMIT·MIT가 함유된 제품이 없나?
- 현재로선 애경과 LG생활건강 등 다른 업체의 치약ㆍ구강청결제에는 해당 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업체들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도 애경ㆍ코리아나화장품 등에 공문을 보냈고, 문제가 된 보존제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CMIT·MIT가 왜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만 들어갔나? 아모레퍼시픽은 알고 있었나?
- 납품업체인 미원상사에서는 해당 원료가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납품했다. 4년 이상 원료를 납품받은 아모레퍼시픽은 CMIT·MIT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원료 관리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다. 치약 제조 과정을 수시로 감독·관리해야 할 식약처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서영지·정종훈 기자 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