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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뒤 성매매 시킨 고교생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돈까지 빼앗은 고고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2명도 징역형과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10월을 선도하고 C양(17)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D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D양에게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D양 말고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중생에게도 7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D양은 B양 등 여고생 2명으로부터도 조건만남을 강요당하고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빼앗겼다. 이들은 D양이 제안을 거절하자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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