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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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개혁심의회 (위원장 서명원) 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시· 도지사및 시장·군수)의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외 교육자치제 시안수정안울 마련, 오는 14일하오2시 서울시교위강당에서 열리는 제2차 공경회에 내놓기로 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강의거부권행사를 배체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의 예속으로부터 독립시켜 교육에 관한 의결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하자는것은 문교부의 기능과 업무를 명료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지난달31일 전주공청회에서 제기된의견에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밖에 교육자치제·시행3개 사안중 1안(독립형 의경기관) 과 2안(위임형 의경기관) 을 통합, 교육위원회가 법정사안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하거나 제3안인 합의제의결기관으로하는방안등 교육위원회의 성격을2개안으로 통합, 제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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