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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불법 정자 매매 게시글…"공공정자은행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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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매년 적발된 불법 정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게시물 사이트 적발 매년 증가
공식 정자 제공 시 성병 검사 등 불편함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정자 거래·매매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는 2013년 62개에서 2014년 90개, 지난해 124개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대리부 지원글이 올라온 사이트도 2013년 38개, 2014년 57개, 지난해 73개로 증가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도자 의원실은 "병원에 공식적으로 정자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공자는 정자 제공 후 6개월 후에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자 제공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자를 팔겠다며 대리부를 지원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신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체형, 학력, 직장, 외모, 지능지수, 시력, 피부, 탈모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연락을 취한다. 이들이 개인 정보를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 간 거래에서 정자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을, 영국은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한다.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 단위의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하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개별 병원 중 일부에서 정자은행을 운영 중이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로 불법 매매나 거래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지만, 필요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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