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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소위·전원합의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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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개헌특위는 3개 소위를 운영키로 하고 8월 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헌특은 30일 제1차 전체회의 후 간사회의를 열어 3개 소위설치를 합의, ▲제1(기본권) 소위는 헌법전문과 총칙 및 기본권 등을 ▲제2(권력구조) 소위는 정부형태와 입법·사법·행정·정당·지자제부문을 ▲제3(경제사회) 소위는 재정경제·헌법개정조항 등을 맡도록 했다.
간사회의는 소위별 인원배정을 기본권소위 12명, 권력구조소위 20명, 경제사회소위 12명으로 하기로 했으나 소위활동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을 보지 못했다.
간사회의는 8월 7,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개헌특위의 운영과 관련, 간사회의는 절차문제를 비롯해 실질문제에 있어서도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제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공청회를 열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민정당의 개헌안 시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할 것인지, 그 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장소·방법·시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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