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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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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 개헌공청회-주제발표요지>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다. 이는 의회의 활성화, 의원과 의회의 지위향상, 의회의 행정부통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무회의의 원활한 운영에도 좋다.
행정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며 의회와 행정부간의 연결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능력 있는 직업정치인을 양성하는데도 좋다.
헌법전문에는 이번 개헌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키고 『자유민주헌정을 정착시키려는 민중의 뜻에 따라』 또는 『불행한 과거를 시정하고 명실상부한 자유민주헌정의 정착을 위하여』등의 구절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
개헌의 내용과는 관계없으나 협상과정에서 초당적이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 내각을 고려해 봄직하다.
▲박형규 목사(민주헌법 실현 범 기독교 축진 위원회 집행위원장)=현 정권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직선제와 간선제를 비교하면서 어느 제도가 더 민주적이냐를 따지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제도가 더 민주적인 제도인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이 자기 손으로 또 자기 의사 표현에 의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거친 정부만이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제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길만이 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연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간선제·내각책임제 등이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속이려는 저의가 숨어있으며 현 집권세력은 그러한 제도장치를 통해 계속 국민을 지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유인호 교수(중앙대)=경영의 민주화·분배의 공정화를 비롯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은 권력구조·기본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민중의 참여를 토대로 한 경제적 민주주의는 구현돼야한다.
오늘의 사회는 자본에 의한 독점적·특권적 지배를 거부하며 관료 기구에 의한 전제적·특권적 지배도 거부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헌법 조항도 여기에 맞춰져야한다.
분배의 공정을 명문화, 「참여제도확립의 노력」, 「독과점의 피해를 방지」, 「소수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토록 하고 국가는 농어민·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기본권 부분에선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위헌적·불법적인 상사의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종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각 사회계층의 단체 결성권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이돈명 변호사(천주교 정의평화위 의장)=우리 천주교가 개헌에 갖는 관심은 민주화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정치제도의 수립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이 평등하게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대상으로 받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집회·결사·종교·학문·예술·거주이전·노동3권·행복추구의 자유 등과 최소한의 인간 생존권 보장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 보호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참정권이 허용돼야 한다.
개헌 논의에 앞서 구속자 석방·언론자유·집회시위의 자유·고문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14년 간 정부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 허탈감에 빠져있다.
모든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처방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중심제와 직선제를 받아들여 당당하게 국민의 신임을 묻는 길뿐이다.
정당에 관한 규정 중 노·농의 권익보강을 위한 정당 설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국회의원 정수도 헌법사항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장을병 교수(성대)=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야 할 이유는 38년의 우리헌정사 중 37년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 전통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숱한 난제들이 있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어진 임기동안 소신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현재 정치 체제의 정통성 위기는 유신체제하 간선제로 1백% 조작된대서 비롯됐다. 80년에도 역시 변형된 간선제로 귀착됨으로써 또 다시 정통성의 위기를 재현시켰다. 아울러 정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직선제로 복귀하는 일이다.
또 국민들은 유신으로 빼앗겼던 대통령 선출권 회복과 국민들의 손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해보자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수직적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정권의 수평적 교체를 바라고있다.
▲조승가 변호사(민추협인권위원장)=전문에서 삭제한 4·19의거를 헌법 수호에 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 선례로 부각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적 의무로 규정해 선거부정·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방지하고 군의 정치개입을 봉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포괄적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일제 잔재인 보안처분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영장 없는 연행·연금·체포·구금을 엄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공소를 전담할 특별검찰관제도를 두어야 하며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영장사전심사제도를 두어야 한다.
구속적부심 청구권과 보석권을 헌법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되 법관의 인사 및 사법부 예산 독립과 사법부에 위헌 심사권을 주어 사법 우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삭제, 국회의 국정감사권부활 등으로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함이 옳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철저한 인구비례원칙이 적용된 선거구 조정과 전국구 폐지·소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부칙에 지자제 실시시한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부채상환기한연장, 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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