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수백억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현직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고창군의회 이모(56)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오모(5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는 고창군에서 발주한 230억원 규모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는 대가로 2014년부터 회사 직원을 통해 3~4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의 업체는 이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업의 원청업체로부터 조경·토목·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33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군 해리면·심원면 일원 87만955㎡ 갯벌에 탐방로·진입로·주차장·쉼터·교량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창=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