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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고창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업자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수백억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현직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고창군의회 이모(56)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오모(5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는 고창군에서 발주한 230억원 규모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는 대가로 2014년부터 회사 직원을 통해 3~4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의 업체는 이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업의 원청업체로부터 조경·토목·철근·콘크리트 등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33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군 해리면·심원면 일원 87만955㎡ 갯벌에 탐방로·진입로·주차장·쉼터·교량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창=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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