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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감금하고 인두로 지진 남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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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감금·고문하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B씨(36)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 주점으로 부른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스펀지를 물린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26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가 자신 몰래 1억여 원을 대출받자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B씨는 집을 나간 뒤 지난해 10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다음달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지하창고에 가둔 뒤 미리 준비한 인두와 흉기로 위협하며 양 손등과 볼, 이마, 허벅지 등을 지지는 등 고문을 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B씨를 직접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소송 중인 B씨는 당시 면접교섭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A씨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과 2015년에는 여러 차례 B씨의 뺨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고막천공과 두피 좌상 등이 생기게 한 혐의(상해·폭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A씨를 상대로 얼굴 등을 지지는 등 극도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다”며 “B씨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랜 시간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얼굴 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고통이 심하다”며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은 평생 없어지기 어려워 트라우마도 크며 B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가 남편 몰래 많은 돈을 대출받아 갈등이 커졌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멈추고 B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한 점, A씨가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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