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업체 잘못 이용했다간 '낭패'

미주중앙

입력

급전이 필요하다고 온라인 대부업체를 함부로 이용하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최대 319%까지 높은 이자 부과
법원 '캐시콜'에 편법 사용 판결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법은 최대 300% 넘는 폭리를 뜯은 오렌지카운티 소재 온라인 대부업체 캐시콜이 16개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31일에 판결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캐시콜이 총 16개 주에서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319%의 고리를 받는 등 이들 주법을 어기며 불법대출을 자행해 왔다고 2013년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업체는 융자 원천지(origination)가 캐시콜이 아닌 미국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샤이엔 리버 수(Cheyenne River Sioux)족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우스다코타 소재의 웨스턴 스카이 파이낸셜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주민 융자업체는 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방 지법은 캐시콜과 웨스턴 스카이 파이낸셜과의 관계는 허위(sham)로 융자 원천지의 실체는 캐시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캐시콜과 비슷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긴장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사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온라인 대부업체 렌딩클럽의 대출 원천업체도 유타 주에 기반을 둔 웹뱅크다. 유타주는 이자율 상한제가 없는 주다.

한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대부업체는 소재지의 주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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