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된 서울·인천·경기·충남북 일원의 땅값이 신고제실시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땅값 상승세는 84년 이후 매년 둔화돼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고제실시 구역의 땅값상승률은 평균 5.7%로 84년의 23%, 85년의 11.4%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돼 안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평균 3.8%보다는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 지역의 땅값이 전국평균보다 많이 올랐지만 당초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고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대단위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토지거래신고제 실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