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여러 차례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했다”며 “범행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부장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2년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공무원 선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조작했다. 이 때 자신이 응시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1차 시험답안지’를 고쳤고,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렸다. 또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했다. 송씨는 당시 방호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했고, 건물 1층 체력단련장 내 옷장에서 공무원증 2개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대학병원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2011년과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시험, 그해 2월 토익시험에서 시험시간을 연장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