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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씨, 임대보증금 받고도 땅 안 빌려줘…1억원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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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문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아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씨로부터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중 500평(약 1652㎡)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 간 빌리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A씨에게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후 A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2억6900만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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