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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탈락 대학원생 징집영장 효력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30일 시위전력 등이 문제가 돼 대학원 졸업자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서 탈락된 조경진씨(28·서울대대학원 조경학과졸)등 3명이 서울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통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특수전문요원선발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할뿐 아니라 이에 따른 현역입영통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판결선고 때까지 원고 조씨등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원고 조씨 등은 지난 3월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병역특혜를 주는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 응시, 성적이 합격권에 들었으나 대학 재학시절의 시위참가 전력 등이 문제가 돼 불합격되자 함께 탈락된 동료11명과 함께 지난6일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 조씨 등 3명은 그후 6월30일자와 7월2일자로 입영통지가 나오자 다시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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