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적발…사이트 14개·대포통장 500여 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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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사진 경기 일산경찰서]

2조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만 14개에 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만 500여 개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심모(34)씨 등 16명을 붙잡아 심씨 등 운영진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년 3개월동안 일본에 서버를 둔 1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700억원을 챙긴 혐의다.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2만여 명이고,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2조17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결과 예상과 홀짝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계좌로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중국과 베트남·캄보디아 등 해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이 베팅에 성공하면 실제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도박자금은 500여 개 타인 명의 통장(대포통장)으로 분산, 관리했다.

총책 심씨를 포함해 주요 운영진 8명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해외 직원들에게 겁을 주며 거짓 진술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해외 직원은 “윗선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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