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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구성 결의-오늘밤 국회본회의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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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4일 하오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위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국회는 또 상위심의가 끝난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공탁법 개정안, 한·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설치협정 비준 동의안 등 3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헌특구성 결의안과 함께 구속자석방 대 정부건의안을 여야공동으로 채택하자는 신민당측 주장을 놓고 몇 차례 총무회담을 갖는 등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신민당측은 구속자 석방 건의안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이를 헌특구성과 연계시키지 않고 헌특구성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정당은 구속자 석방에는 최대의 성의를 다하되 건의안 채택은 사법부의 권한침해가 되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상오8시 3당 총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낮에도 활발한 접촉을 벌여 석방건의안 처리문제에 관한 절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각 당의 대책회의와 총무간 절충으로 개의가 늦어져 하오 늦게야 운영위를 거쳐 밤늦게 본회의에서 헌특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회담에서 이세기 민정당 총무와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건의안 채택 대신 구속자 석방에 양측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운영위안으로 채택,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건의안 문제와 관련, 신민당은 24일 상오 정무회의를, 하오에는 의원총회를 차례로 열었다.
이날 신민당 정무회의는 구속자 전면석방건의안과 국회 헌특구성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 일단 헌특구성에 24일 중 동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나 막바지까지 총무절충을 통해 구속자 석방건의안을 관철토록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 이민우 총재는 동교동계의 끈질긴 석방건의안과 헌특의 연계주장에도 불구하고 『헌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앞으론 개헌협상에서 신민당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를 다른 문제와 관련지어 취소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히고 『그러나 당내의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여당이 충분히 납득해 구속자 석방 건의안에 동참할 수 있게끔 원내총무가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아침 회동한 김대중·김영삼씨는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직선제 불용발언을 중시하고 그 진의를 규명키로 했다.
회담이 끝난 후 김영삼씨는 『현행 헌법의 부당성에 비추어 개헌은 당연한 조치며 국민적 여망인데 노 대표가 마치 이를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고문은 『이 시점에서 저의가 의심스런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헌특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헌특구성 결의안 처리문제도 논의, 『석방건의안 여야 공동제출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날의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이날 헌특 구성에는 임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의 이세기, 신민당의 김동영, 국민당의 김용채 원내총무는 23일 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구속자 석방 건의안에 관한 마무리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3당 총무들은 지난번 임시국회까지 민정당·신민당·국민당이 각기 제출해놓은 국회 헌법특위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토론 후 수정, 보완하여 24일 운영위 대안으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헌특 구성문제와 관련, 명칭을 개헌특위로 하고 규모를 40명 이내로 하되 민정20명(위원장 포함), 야당19명으로 하여 39명으로 우선 정하고 야당 19명은 신민15·국민3· 무소속 1명으로 배분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나머지 1석은 추후 의장직권 등에 의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총무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는 특위구성 인원만 결정, 특위구성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구성비등은 폐회기간 중 계속 절충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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