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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장기입원…부당이득혐의 「정건강관리소」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특수3부 (이원성부장검사)는 20일 종합건강진단결과 별이상이 없거나 다른병으로 진단될수있는 건강상담자 2천4백여명을 신장결핵등으로 허위진단, 치료를 받게한 재단법인 정건강관리연구소 이사장겸 부속혜춘병원장인 정재원씨(69·서울회현동1가194의24)를 허위진단서발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비리를 언론기관등에 폭로하겠다며 정씨에게 3억원을 요구하던 전 정건강관리연구소 임상병리과장 박태수씨 (46·성남시박의원원장·서울세곡동1의1387)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가 고령인데다 당뇨병중환자 (혈당3백이상)로 조사중에도 계속 약을 복용하는등 구속집행이 어려워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정씨의 탈세부분도 조사를 한뒤 보사부에 이같은 사실을통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72년 1월 정건강관리연구소를 설립,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83년1월부터 이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3천여명중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것으로 밝혀진 2천4백여명에게 잠재성결핵·신장결핵·임파선 결핵등으로 허외진단, 건강관리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자신이 세운 혜춘병원에 입원치료토록해 1인당 50만∼1천만원씌 받아냈다는것.
피해자 염모씨 (27·여) 의경우 84년1월 진단결과 자궁내 잡균이 발견돼 간단한 산부인과적 치료만 받으면 되는데도 정씨는 신장결핵이라며 85년3월까지 1년2개월간 혜춘병원에서 치료받게해 치료비로 6백70만원을 부담했다는것.
정씨의 이같은 범행은 이연구소 임상병리과장으로 있던 박씨의 제보로 들통났다.
박씨는 84년10월부터 85년10월까지 1년동안 임상병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상으로 판정한 환자들이 계속 결핵환자로 치료받게되자 이상히 여기고 지난해1월부터 6월까지의 환자7백30명의 진찰기록을 개인컴퓨터에입력, 조사했던것.
그결과 88·6%나 되는 6백47명의 멀쩡한 사람이 결핵환자(85년 전국 결핵유병솔2·7%)로 치료를 받게된것으로 나타났고 박씨는 이를 증거로 정씨에게 언론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 3억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검찰에 고발해버렸다.
정씨가 결핵환자로 판정한6백47명중 4백93명은 『내가왜 결핵환자냐』며 치료를 거부하거나 다른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고 나머지1백54명은 정씨의 처방대로 혜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것.
◇정건강관리연구소=72년1월14일 보사부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내최초의 건강종합검진기관으로 20여명의 의료진이 80여종의 검사를해 소견을 제시한것을 정씨가 종합해 최종판정을 내리게되어있다.
진단료는 1회 1인당 20만원이며 부속병원격인 혜춘병원은 80년1월 설립됐다.
36년 조선총독부 의사고시에 합격한 정씨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직후인 70년대초 정건강관리연구소와 J식품등을 설립했다.
한편 서울회현동1가94정건강관리소와 부속혜춘병원에는 의사3명등 직원40여명이 이사장 정씨의 입건사실을 모른채 정상근무를 하고있있다.
건강관리소에서는 이날상오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등20여명의 건강진단을 하고있었고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등에서는 의사들이 일반환자10여명을 검진하는등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
부원장 김정렬씨 (64· 산부인과) 는 『건강관리과는 이사장 정씨 혼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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