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용 물탱크에 농약 넣은 6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이웃과 같이 사용하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로 이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경주시 한 마을 자신의 집 인근에 설치된 1t 크기의 식수용 물탱크에 제초제 성분이 든 저독성 농약을 탄 혐의다. 이 물탱크 식수는 2개의 배관을 통해 이씨와 이웃 주민인 김모(46)씨 집으로 연결돼 있다. 이들 두 집만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 물탱크 식수를 함께 사용한다.

이씨의 범행은 이웃인 김씨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물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물 맛이 이상했다. 그리고 구토가 나서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최근 이씨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고 이 문제로 김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물탱크 배관을 김씨가 끊었다고 본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농약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물탱크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빈 농약병 3개를 찾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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