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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행때 남은외화 예금해 두면 이점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업무상의 출장이나 관광여행등 해외나들이가 보편화되면서 외화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 다시 원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집안 장농속 깊숙이 보관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화를 은행에 예금해둠으로써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국제금리에 연동된 이자는 물론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다음 번 해외여행시 기본경비(통상 3천달러) 외에 추가로 3천달러 한도내에서 별도 절차 없이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물론 예금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고있는 외화예금은 외화 정기예금·통지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등 네가지. 이중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할수있는 외화정기 및 통지예금은 외환은행과 7개 시중은행에서, 나머지 개인예금은 외환은행과 서울신탁·중소기업은행의 외환취급점에서 각각 취급중이다.

<외환정기예금>
외화예금증 가장 이율이 높다. 1개월 이상이면 일또는 월단위로 일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금액제한 없이 예금할 수 있다. 현재 미달러화 6개월 짜리 금리는 약5.6%수준. 중도해지해도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일정액이상의 예금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외화보통·당좌예금>
미화5만달러 상당액까지만 예금가능하며 개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단 하루를 맡겨도 연2%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당좌예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와 수시로 필요한 자금의 관리에 편리하다. 이자는 없다.

<외환통지예금>
최저예치기간은 7일이고 인출 3일전에 은행에 통지하면 예치일수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시기가 불확실할 때 이용하기 좋다.
현재 외화예금을 받고있는 통화는 달러·엔·마르크·프랑·리얄화등으로 이자율은 국제금리시세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다만 외화예금을 했더라도 본인의 해외여행이나 외환관리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내사용은 원貨로만 한다는 제한이 있다. <박신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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