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출장이나 관광여행등 해외나들이가 보편화되면서 외화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 다시 원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집안 장농속 깊숙이 보관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화를 은행에 예금해둠으로써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국제금리에 연동된 이자는 물론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다음 번 해외여행시 기본경비(통상 3천달러) 외에 추가로 3천달러 한도내에서 별도 절차 없이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물론 예금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고있는 외화예금은 외화 정기예금·통지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등 네가지. 이중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할수있는 외화정기 및 통지예금은 외환은행과 7개 시중은행에서, 나머지 개인예금은 외환은행과 서울신탁·중소기업은행의 외환취급점에서 각각 취급중이다.
<외환정기예금>
외화예금증 가장 이율이 높다. 1개월 이상이면 일또는 월단위로 일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금액제한 없이 예금할 수 있다. 현재 미달러화 6개월 짜리 금리는 약5.6%수준. 중도해지해도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일정액이상의 예금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외환정기예금>
<외화보통·당좌예금>
미화5만달러 상당액까지만 예금가능하며 개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단 하루를 맡겨도 연2%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당좌예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와 수시로 필요한 자금의 관리에 편리하다. 이자는 없다.외화보통·당좌예금>
<외환통지예금>
최저예치기간은 7일이고 인출 3일전에 은행에 통지하면 예치일수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시기가 불확실할 때 이용하기 좋다.
현재 외화예금을 받고있는 통화는 달러·엔·마르크·프랑·리얄화등으로 이자율은 국제금리시세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다만 외화예금을 했더라도 본인의 해외여행이나 외환관리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내사용은 원貨로만 한다는 제한이 있다. <박신왕기자>박신왕기자>외환통지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