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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총체적상환능력 심사 올해안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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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각종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 모두 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신용대출 심사에 올해 안에 도입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신용대출에 도입하려던 DSR 심사시스템의 적용 시기를 올해 안으로 당긴다는 계획이다. DSR은 대출신청자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진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상환능력을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도 한층 엄격하다. 금융위가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에 이를 적용키로 한 건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금액은 2분기에 9조9000억원이 늘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용대출에 DSR 심사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온 다중채무자는 대출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한도는 10월 1일부터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4분기 중으로 상호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달 중 금융위가 마련할 상장제도 개편방향도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성장성을 평가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여도 상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했다. 상장기업이 도산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서였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금이 가장 필요한 사업화 단계엔 공모자금을 활용할 길이 없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적자기업 상장이 일반적인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이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역시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발표할 상장공모제도에서 적자기업일지라도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라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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