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플(eepple) vs 애플(apple) 상표권 분쟁, 체면 구긴 글로벌 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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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 스마트비투엠의 명함관리 서비스 `이플`

국내 벤처기업 ‘스마트비투엠’이 글로벌 공룡 기업인 애플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스마트비투엠 송은숙 부사장은 2일 “애플 측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났고 어제 상표출원 결정이 됐다는 등록결정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3년 창업한 스마트비투엠은 개인 PC와 웹사이트,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명함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이플(eepple)’을 출시하고 지난해 2월 ‘이플’을 상표 출원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애플이 특허청에 “이플과 애플이 유사하다”며 상표 출원 등록을 거절해
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스마트비투엠은 이플과 애플이 완전히 다른 상표임을 주장했다. ‘이플’은인터넷을 의미하는 ‘electronic’,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enable’을 조합한 ‘ee’와 사람을 의미하는 ‘people’을 조합한 합성어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맥 플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스마트비투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송 부사장은 “이플과 애플의 상표가 유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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