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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요원 시험 합격권30명 탈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중앙교육평가원(원장 장기옥)이 지난20일 발표한 올해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30명의 지원자를 대학재학때의 시위전력 이유등 부적격자로 판정, 불합격시켜 지원자들이 문교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3월23일 실시한 이시험은 학력이 우수한 대학원과정 이수자들을 선발해 군복무기간 6개월의 병역특혜를 주는 시험으로 모두 2천4백자명이 지원, 1천13명이 합격권에 들었으나 이중대학때 시위에 가담, 연행됐다가 훈방됐거나 시위와 관련, 학교측으로부터 근신처분을받았던 서울대의 지원자 19명을 포함, 30명을 신원조회부적격자로 판정, 탈락시킨채 지난20일 합격자 9백73명을 발표했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대대학원 토목과출신 B씨(24)등 서울대대학원 출신 지원자 19명은 26일「문교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문교부에 보내 『지난해까지는 학원사태등과관련, 경고나 무기정학을 받은 지원자도 합격시킨 전례에 비춰 이번 불합격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 ▲지원자들의 성적·신원조회·최종선정의 절차및 선발기준의 공개 ▲문교부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장중앙교육평가원장은 『합격권에 든 지원자중 관계기관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시키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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