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거주자도 여름 전기요금 분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아파트 거주자도 올 여름 전기 요금을 나눠낼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전기요금 분납제를 마련했다. 올 7~9월 중 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7~9월 중 한 달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덕 한전 영업처 차장은 “전기 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달에 분납 제도를 적용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10만원 이하 전기요금이 나와 분납 혜택에서 제외되는 가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 달만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도상 허점이 발견됐다. 아파트 거주자 대부분이 분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약을 맺어 한전이 가구마다 전기 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아파트 거주비율은 49.6%다. 절반 가까운 가계가 분납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한전은 납기일 기준 다음달 5일(실제 사용기간은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수 개별 아파트 세대의 전기 사용량을 한전이 알지 못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다음달 5일 이전까지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손양문 한전 홍보실 차장은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분납제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