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읍·면 집 사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다음 달부터 도시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읍.면 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된 뒤 도시 지역의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투신운용사가 고객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것 외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은 지금처럼 신탁상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안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면 지역 주택을 샀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려 했으나 국회에서 '읍' 지역을 추가시켰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에 속한 읍.면은 제외된다.

비과세는 다음 달부터 2005년 말까지 대지 2백평,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은행들은 지금처럼 신탁 상품을 계속 취급하되 신탁상품이 부실화돼 은행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간접투자자산 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투신운용사들도 2년 후부터 전체 펀드의 10~20%씩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한국투신이나 대한투신처럼 운용사들이 펀드 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