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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징역 무장강도 헬리콥터 타고 탈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무장강도죄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프랑스의 한 죄수가 26일 아침 한 여인이 조종하는 헬리콥터로 탈옥했다.
세 차례의 탈옥미수죄와 강도 등 10개의 범죄혐의로 파리의 라 상테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미셸·보주르」(34)라는 이 죄수는 이날 상오10시45분쯤 이 교도소 옥상에서 저공 선회하던 한 헬리콥터에서 내려뜨린 밧줄을 타고 헬리콥터에 올라 불과4∼5분만에 탈옥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보주르」와 함께 탈옥하려던 동료죄수 1명은 마지막순간 탈옥을 포기, 교도소 경비병에게 체포됐는데 이 헬리콥터의 소유회사는「레나·리공」이란 이름의 30대 여인이 시간당 2천2백 프랑을 내고 이 헬기를 세냈다고 밝혔다.【AP연합=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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