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사진 안마시술소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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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성매매 업소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진주경찰서 소속 A씨(48)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씨(39)의 부탁을 받아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휴대폰으로 찍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의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의 한 안마시술소 등 2곳으로 넘겨졌다. A경위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탁을 해 사진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휴대전화에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의 사진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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