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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식·용어 쉬운말로 바꿔|7월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법원의 서식과 법률용어가 7월1일부터 쉽고 부드러운 우리말로 바뀐다.
새서식을 보면 「…할것」으로 돼있는 현재의 명령조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로 고치고,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발부되는 소환장 등에 통지사항란을 신설, 재판부 및 담당직원의 이름· 전화번호·법원의 소재지 등을 명기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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