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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학대한 뒤 시신훼손한 부부 남은 딸 친권 박탈

중앙일보

입력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남아 있는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18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는 아들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했다"며 "남은 자녀(딸·9)도 학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이런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딸을 돌볼 수 없는 만큼 친권을 상실한다"며 "딸의 후견인으로는 현재 생활하는 보호시설의 장을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던 집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 16㎏ 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학대로 쇠약해진 아들을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중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장고와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했다.

이들은 올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30년을, 한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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