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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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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야쿠르트 아줌마` 자료사진 [중앙포토]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야쿠르트 제품 판매원으로 일하다 2014년 2월 퇴직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9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의 쟁점은 정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즉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는지,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일했는지를 두고 원고인 정씨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1ㆍ2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회사가 정씨 등에게 매월 2회 정도 실시한 교육은 위탁판매원들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라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일정표를 게시하고 정씨 등의 위탁판매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일정과 내용이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사가 정씨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정씨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지 업무 지시나 감독이 아니라고 봤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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