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없도록 보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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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원안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해 다음달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식품부와 해수부·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보완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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