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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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대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22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며 “재판을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 왔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45만원 또는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공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이번 재판을 변호사 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서비스에 있어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 자문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