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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서 개헌서명받아|철도법 위반혐의 연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서초경찰서는 1일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승객으로부터 개헌서명을 받던 신민당서울 강동지구당원 이익종씨(40, 서울명일동344)와 유병익씨(26 서울풍납동142)등 2명을 철도법 위반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씨등은 30일하오5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서초역사이에서 승객 10여명으로부터 개헌서명을 받은 혐의다.
이씨등은 승객들에게 개헌서명을 권유하고 신민당이 마련한 개헌서명용지에 승객의 본적·주소·성명을 기입한 뒤 서명을 받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서초역에서 지하철 청원경찰에 붙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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