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롯데 신영자 이사장, 첫 재판서 눈물 쏟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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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눈물을 쏟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신 이사장이 이날 법정에 출두할 것인가는 관심 거리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신 이사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신 이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은 다음기일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 여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9)씨를 통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 명의 딸을 아들 명의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들 업체의 자금 11억7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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