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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하나임직원전형 축소 합의… 일반전형 선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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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나고가 논란이 됐던 '하나임직원전형'을 201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하나금융의 출연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임직원전형을 201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2009년 설립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다.

임직원전형 40명에서 26명으로 줄이고
일반전형 120명에서 134명으로 늘려

시교육청은 현재 입학인원의 20%(40명)인 하나고의 하나임직원전형을 2017학년도에는 13%인 26명만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나고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직원전형 축소로 늘어난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선발된다. 하나고는 11월 10~11일 양일간 원서를 접수하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성적만을 반영한다.

하나고는 설립 당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20%)을 실시하는 대신 하나임직원전형(20%)을 함께 시행해 왔다. 설립후엔 하나금융으로부터 매해 20~30억원의 전입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을 경우 공익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없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입금 출연이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가 연간 4억8000만원씩 지원하던 장학금까지 축소해 재정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측이 우선 임직원전형을 폐지한 후 기부금 형태로 전입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전입금을 출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임직원 자녀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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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나고는 설립 당시 사회통합전형을 유지하는 만큼 하나임직원전형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철화 하나고 교장 대리는 “은행법 시행령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금융과 전입금 출연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고는 지난달 말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20%에서 15%로 줄이고 강남3구 거주자 20%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반려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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