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제처 “사드,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법제처는 1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동의를 받아 체결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