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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럭키 등 6사 허위과장광고 시정 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주 럭키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시정명령, (주)삼아와 (주)삼영의 하도급거래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권고, 그리고 세방전지의 배터리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와 대휘어퍼렐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모두 6건의 긍정거래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시정권고 혹은 경고 조치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이『완벽한 콜드체인으로 선진국 수준의「우유를 공급하는 서울우유가 서울올림픽 우유제품 공식후원자로 선정되었다』고 광고하면서「우유금메달」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한 것이 공인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
(주)럭키는 자사제품 럭키 랩을 선전하면서「PL(식품포장 안전규격) 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혹은「영국·호주·네덜란드 등 세계 15개국으로 수출하는 럭키 랩」등의 표현이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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