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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 23㎞ 역주행한 30대 여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8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중부고속도로 하생선에서 산타페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한 김모(35·여)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편도 2차로 중 안쪽인 1차로를 타고 약 23㎞를 역주행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4시4분쯤 제천~평택간 고속도로 북진천 IC에 진입했다가 대소분기점에서 대전방향으로 정상주행을 했다. 하지만 차선이 넓어지는 대소분기점 인근에서 유턴을 한 뒤 20여분간 역주행 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길을 가다 지리를 몰라 유턴을 했다”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김씨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직후 김씨가 입김을 불기도 전에 음주감지기가 작동할 정도로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김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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