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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시위 단순가담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법북부지원 김영태판사는 21일 서울청량리경찰서가 교내시외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외대 이원목군(20·영어3)에 대해『학내시위의 단순가담자로 집시법위반전과가 없는등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군은 지난16일하오3시쯤 교내 도서관앞 민주광주에서 4·19기념제를 가진뒤 동료3백여명과 함께 반미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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