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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의사와 간호사 실수로 김병장 왼손 마비

중앙일보

입력

 목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국군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군 의무사령부의 자체 조사 결과, 간호장교인 B대위가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착각해 가져왔지만 A대위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의료진의 실수로 김병장은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고를 낸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조만간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치료비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 및 점검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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