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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원샷법 시행 첫날, 한화케미칼 등 4곳 신청

중앙일보

입력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 첫 날부터 자발적 구조조정 희망 기업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4개 기업이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원샷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는데 연휴가 겹쳐 이날이 사실상 시행 첫 날이다. 관련 서류를 가장 먼저 제출한 ‘원샷법 신청 1호 기업’은 “자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ㆍ합병(M&A)과 같은 복잡한 사업 재편 절차 및 규제를 통합 심사해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샷(One Shot)’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 법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사업재편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하면 공급 과잉으로 본다. KB투자증권은 최근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24개 업종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재편 승인 여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에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적으로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공장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추후 납부)받을 수 있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CA 분야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폴리염화비닐(PVC)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했다”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이연, 금융 비용 절감 등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신청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 허정수 산업부 기업정책팀장은 “원샷법 시행 전부터 여러 기업이 관심을 가져왔다. 체질 개선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샷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원샷법과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 평균 40건 정도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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