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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이는 발코니 단속] 불법 사례와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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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 말 발코니에 창을 다는 것을 허용하면서부터다. 현재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문틀을 그대로 두면서 발코니쪽에 경량재를 메우면 되지만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를 높이거나 바닥에 난방 코일을 깔면 불법이다.

◇발코니 확장 정부가 '방조'=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발코니에 창문을 다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중 40~50%가 발코니에 창문을 달았다.

아파트가 대부분 길가에 있어 시끄러운 데다 발코니에 장독.빨래 건조대 등을 놓는 생활 양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당시 불법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발코니에 창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외부에 노출된 발코니가 창으로 막혀 내부공간으로 바뀌자 이를 터 거실과 방으로 쓰게 된 것이다.

반면 미국.일본 등에서는 발코니에 창을 설치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통발코니는 없고 거실 너비의 2분의 1~3분의 2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할 일이 많지 않다.

◇어떤 게 불법인가=발코니에 창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뒤에도 발코니를 트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1997년 10월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경우 발코니 바닥을 나무 등 가벼운 재료로 메워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부 양성화한 셈이다.

하지만 ▶석재나 콘크리트 같은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바닥에 난방코일을 깔거나▶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이나 문틀을 없애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거실 문틀 양쪽에 있는 날개벽을 없애도 안된다.

건교부가 발코니 불법개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과 세제상의 이유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발코니를 텄으면 불이 차단되지 않고 위층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 연기도 위층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

발코니를 트면 바닥면적이 넓어져 지방세 부과에도 문제가 생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지방세를 물릴 때 근거가 바닥면적이다. 바닥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불법개조를 하면 세금을 떼 먹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닥면적이 변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는 불법개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개조하면 어떤 처벌 받나=발코니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대 수백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불법확장 가구를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원상복구를 할 처지가 아니면 발코니 부분에 무거운 것을 올려 놓지 말아야 한다. 침대.피아노.냉장고 같은 무거운 제품을 올려놓으면 위험하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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