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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 부상은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

중앙일보

입력

군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축구 경기에 나섰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모 통신대대에 복무하던 A씨는 이듬해 8월 부대 내 전투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열린 축구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는 휴일이 아닌 평일 일과 도중에 열렸고, A씨는 소속 대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선수로 뛰었다. 일명 ‘전투 축구’‘군대스리가’로 불리는 군대 축구는 몸싸움이 격렬했고, 이 와중에 A씨는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역 후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훈당국은 “A씨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한 직무 때문에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보상금과 예우가 덜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는 보훈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일과시간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이뤄진 교육훈련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직무 수행 도중에 다쳤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참여한 축구 경기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보훈 대상 중 국민에게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과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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