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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딸 1m 높이에서 떨어뜨린 아버지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생후 3개월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양육 및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B씨가 임신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출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몸에 멍이 들고 생채기가 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망 무렵에는 성장 표준치(6.0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5㎏의 저체중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저체온증', '사체유기' 등을 검색하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려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숨진 A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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