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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문 닫아도 다른 회사서 대신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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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에 약속받았던 것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달부터 40개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 조합 가입한 40개사 공동
환불 원하면 납입액 50%만 반환

그동안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하면 소비자는 납입 자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2010년 이후 소비자피해 보상건수는 총 9만8642건, 보상 규모는 636억원에 이른다.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데다 피해보상마저 납입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쌓여왔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례서비스 100% 보장’을 약속하는 안심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앞으론 피해 소비자가 안심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8개 안심서비스 대행 상조회사(보람상조·현대상조·한라상조 등)를 통해 기존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지난달 자진폐업을 신고한 국민상조의 가입자 8만6590명이 첫 번째 안심서비스 신청 대상이다. 소비자는 납입액의 50%를 돌려받을지, 약속한 가입상품을 그대로 보장 받을지를 선택하면 된다. 8개 대행 상조회사 중 어느 곳에 가입할지는 신청 시점에 고를 수 있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뒤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엔 해지일로부터 2일 이내로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안심서비스가 소비자 불신의 깊은 골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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