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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구단주, 70억 사기·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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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ㆍ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이후 지원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양 측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홍성은 회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 동안 이 대표와 서울히어로즈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 “홍 회장의 주장대로 투자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 이외에도 회삿돈 50억 원 가량을 수년에 걸쳐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야구단 직영 매점의 보증금, 광고비 등을 타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개인 계좌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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