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크레디트카드·보험 등 거래 약관|소비자에 유리하게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크레디트카드 약관·보험 약관 등 일반 거래 약관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보통 거래 약관 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보통 거래 약관법은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며 약관의 해석에 분쟁이 있을 때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고객의 계약 해제권 제한, 입증 책임의 고객 전가 등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은 그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20일 하오 김만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또 현재 시행중인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보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품목에 농약·세탁물·난방기구 등을 추가하고 연내에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86년도 소비자 보호 시책에 따르면 이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표시 제도를 확대, 가격 표시 업소를 85년 말의 11만9천2백79개에서 86년 중에 1만7천8백82개 업소를 추가, 모두 13만7천1백61개 업소로 늘리고 어육 연제품·유산균 음료·과채류 음료·면류·다류 등 17개 품목에 대해 3월부터 유통 기한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소비자 협동 조합 중앙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간의 기능 재조정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각종 소비자 단체에 연간 4억1천9백만원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