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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달1일 휴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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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국의 주유소들이 유사 휘발유 제품인 '세녹스'에 대한 당국의 단속 부진에 항의해 동맹 휴업을 결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21일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다음달 1일 전국 1만1천여곳의 주유소가 하루 동안 동맹 휴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맹 휴업일을 전후해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에서 팔리면서 올해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로 최고 40%까지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7백60여개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0% 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서울지회 관계자는 "판매량 감소는 유사 휘발유 판매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역 주유소 업주의 90% 이상이 휴업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정운조(35) 기획팀장은 "올 들어 호남지역의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전국 주유소 대표 1천2백여명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유사.가짜 휘발유 단속'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도 열었었다.

반면 세녹스 판매상들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불법 제품'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판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는 金모(43)씨는 "세녹스는 정부로부터 연료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재판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보고 판매 중단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연료 첨가제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2조)은 첨가제에 대해 "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물질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첨가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 규정이 없어 '소량'의 개념을 둘러싸고 주유소 측과 세녹스 판매상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휘발유 첨가 비율이 40%인 것은 '소량'으로 볼 수 없어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라며 지난해 세녹스 판매점 세곳을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세녹스를 생산하는 ㈜프리플라이트사는 "2001년 7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휘발유와 세녹스를 6대 4로 섞어 사용하면 배출물질이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세녹스란=대체에너지 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프리플라이트가 솔벤트.톨루엔(9.8%).메틸알코올(10%) 등을 혼합해 제조했다. 가격은 ℓ당 9백60~9백90원으로 휘발유보다 3백원 가량 싸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교육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전주=서형식 기자,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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