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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서적 판 책방주인 보안법적용 처음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은 15일 대학생에게 이념서적을 팔아온 서울신림동 동방서점주인 이해찬씨 (35)등 서점주인 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념서적판매서점 주인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형사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12일밤 서울시내 14개서점을 대상으로한 문공부·경찰합동수색결과「일제하40년사」(풀빛출판사)·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 (거름출판사) 등 51종 1천2백21점의 이념서적을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국가보안법7조5항(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등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사람) 에 해당한다.
◇보안법 입건 ▲이해찬 ▲이해명(52·광장서적) ▲권경애 (38·여·내외서점) ▲이유미 (29·여·백두책방) ▲조규일 (35·제기동집현서점) ▲김태문 (32·다락방서점)
◇즉심▲김태경 (34·오늘의 책) ▲김현 (28·이어도)▲김명수 (25·글사랑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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